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서민·무주택자 대상, 대상 확대 및 제한사항 도입
오늘부터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 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민·무주택자 대상, 대상 확대 및 제한사항 도입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서민 및 무주택자를 위한 중요한 주거금융상품으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 했습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하는 금융사 | |
은행 (18社) | 농협, 신한, 우리,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수협 |
SC제일, 제주, 토스, 씨티 | |
보험사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 굵은 글씨 표시 : 신규대출 가능 |
-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 및 조건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는 대출 한도가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지만,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및 특정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신용·주담대와는 달리 취급기관별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 평균 1.55%p 하락한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절감
이전에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미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시 이후 14영업일 만에 1만6천297명의 차주가 참여하며 총 대출신청 규모는 약 2조9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가 평균 1.55%p 하락한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절감이 있었습니다.
- 서비스 확장 계획
특히, 금융위는 현재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대상을 아파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미래 전망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지속적은 노력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금융 시장 동향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가계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