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디백이라고 들어 보셨을까요?? 뜻은 GOODY + BAG으로 신나고, 먹기 좋은 것 + 가방으로 보통 답례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기 계실 텐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구디백 관련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해 볼까 합니다. 학용품, 의류, 소품과 같은 것으로 답례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탕, 과자, 초콜릿으로 하시는 분들 즉, 식품을 다루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공, 포장되어 있는 식품을 소분해서 재판매하는 것을 통칭해서 식품소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은품으로 식품을 주는 경우에도 반드시 식품소분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후기 사은품으로 사탕, 초콜릿 등을 넣어서 주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 합니다.
식품소분업 장소
식품소분업의 경우 가정에서는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 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절대 불가하며, 보관실과 포장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신고 대상으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1종. 2종 글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무엇?
식품소분업을 위해서는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코로나 때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요즘은 100% 대면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교육신청 및 일정 확인 바랍니다.
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153
또한,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검사 후 위생증도 받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아무래도 식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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